(1차 회의) 42개 제안 중 1차 검토결과 B를 받은 제안은 제외하고우수제안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


- ① 도전적이고, 과정 중심적인 제안을 도출하자는 의견과
② 정부기관의 이행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공존
- 민간간사는 21. 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 운영 제안을
일례로 들며, 기관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*을 받더라도 2년 동안
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설명
*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
진행하고 있다고 답변 (참고: TF 회의자료 44쪽)
- 디지털개방분과는 디지털 뉴딜, 코로나19 대응을 예로 들어 OGP가
높이 평가하는 ‘스타 공약*’은 머리를 맞대 만들 수 있다는데 공감
* 열린정부 관련성, 측정 가능성, 도전성, 이행정도가 상당수준 또는 완료로 평가되는 과제
- 다만,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과제는 만들더라도 정부와 시민사회 간
합의를 이끄는 과정이 필요한 제안은 별도로 논의해볼 수 있다는
의견이 제시됨
- 1차 검토 결과 B를 받은 제안은 제외하고 우수제안 중심으로 보되,
B로 평가되는 과제 중 발전시켜 볼 제안이 없는지 추가 의견수렴
- 2주에 한 번 영상회의 진행(매회 2~3개 제안 논의)하고, 민간간사가
위원에게 2주간 검토할 숙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


○ (2차 회의) 우수제안 중 3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를 심층 검토함


- 3개 분야는 ① 데이터 분야 민관협력 과제 통합(1, 2, 23번* 제안 통합)
② 8번 제안, 스마트폰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참여 환경 개선
③ 22번 제안, 국민재난안전포털 데이터 개방으로 구성
* 1.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빅해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,
2. 국민의 데이터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소통·협력체계 마련
23. 실용성 있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관 업무 및 교육 협업

- 데이터 분야 내 민관협력을 위해 분산된 소통창구*를 집중시키고,
(기존 민간기업을 지원하던 것과는 달리) 시민개발자와 시빅해커에
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
*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, 오픈데이터포럼,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 1번가, 오픈스퀘어-D
- 8번 법제처 제안은 정부제안으로 실현 가능하지만 과제 대상이
협소해 참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
- 22번 국민재난안전포털 데이터 개방의 경우 플랫폼에서 개방하는
데이터만 국한하지 않고,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반적으로
개방·확대*하는 방향으로 수정
*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중점데이터개방 현황을 공유하고, 구조·확재·승강기·전기 관련
데이터가 2021년까지 중점적으로 개방될 예정임을 설명


○ (향후 계획) 분야별 담당제를 도입해 3개 분야 과제 숙성


- 분야 1의 3가지 제안 통합 관련 사단법인 코드 담당
- 분야 2의 법제처 협의는 행안부,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담당
- 분야 3의 안전데이터 개방 확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담당

작성
제이피
(오픈넷_박지환) 보다 자세한 회의록은 추후 정리가 완료되는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. 조만간 공약 제안자 분들께도 중간 논의 결과 및 차후 논의 참여 관련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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